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순간,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‘출산휴가’와 ‘배우자 출산휴가’라는 소중한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. 이 두 가지 휴가,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쉽고 예쁘게 알려드릴게요.출산휴가란? 출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. 기본적으로 90일(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, 미숙아 출산 시 100일)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중 절반 이상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해요. 급여는 통상임금 100%로, 고용보험이나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 형태(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)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 출산휴가란? 2025년부터..